사진=티빙
사진=티빙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원고 1인당 30만원으로, 향후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대될 수 있다.

지향은 "티빙 사태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적 보호 조치조차 다 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티빙은 지난 3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회원 ID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이메일 등이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쓰지 않고 온라인에서 같은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하는 연계정보로,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기도 한다. DI는 같은 서비스 안에서 동일 이용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값이다.

지향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해커가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외부로 반출한 점 등을 근거로 티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