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만 7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부모가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발급받을 때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만 7세 이상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아이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 등 서류 확인 절차를 자동화했다. 이번에 발급 연령이 낮아진 카드는 별도 전용 상품이 아니라 기존 토스뱅크의 체크카드다.

청소년 유해업종 등에선 미성년자가 쓸 수 없도록 결제 제한 기능을 적용한다. 현재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는 약 90만 명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