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과태료 등 체납관리 강화"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4500여 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손질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에도 나선다. 오는 7월부터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체납자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징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임 청장은 “생성형 AI 챗봇과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확대하겠다”며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