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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247억원…"역대 최대"
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247억, 과태료 1680만원 부과
인증키 관리·접근통제 소홀 등 안전관리 미흡 결론
인증키 관리·접근통제 소홀 등 안전관리 미흡 결론
개인정보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쿠팡에 대해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약 42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11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전 최고액이었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1348억원)을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사실 통지, CPO의 실질적 권한 및 역할 보장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탈퇴 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이내 이행 여부와 조치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른바 '납치광고'로 불리는 부정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됐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기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점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8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