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000억 청구' 도수치료 손본다…정부 "건보 재정 절감"
30분 기준 4만3850원 동일 적용
의학적 판단 땐 연 24회까지 가능
의학적 판단 땐 연 24회까지 가능
10일 정부와 의료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안이 마련됐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건정심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정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15회를 포함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비용 부담은 환자에게 집중된다. 건강보험은 치료비의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낸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도수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08억~3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현재 도수치료와 관련해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이 연 2000억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는 현재 관련 지출의 약 6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