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로 소강상태이던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만큼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을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 차가 여전해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하반기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게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이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년연장특위를 출범시키고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말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공전했다.

노동계와 경제계는 정년을 2~3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특위는 65세 정년 도달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나눈 세 가지 안을 검토해왔으며 이 가운데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9년 65세를 완성하는 ‘2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쟁점은 임금체계다. 노동계는 정년이 연장되는 만큼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임금도 함께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정년만 늘어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사정이 모두 동의하는 단일안을 마련하기 어렵더라도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기류다. 소 위원장은 지난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서 “모두가 찬성하고 동의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면 일부라도 동의할 수 있는 법부터 만들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