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학교서 동급생 간 흉기 휘둘러…1명 부상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