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14세 미만 촉법 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 제외된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