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의견을 9일 밝혔다. 2021년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도 다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그룹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구상과 상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는 전문가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추진단에 전달해왔다"며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자문위는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 성안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다. 이날 입장문은 지난 3월 통과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내용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사퇴한 가운데 잔류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작성했다.

검찰개혁은 앞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등 수사·기소 조직 설치법이 통과한 이래 오는 10월 전까지 진행돼야 할 형사소송법 개정이 주요 의제로 남은 상태다. 핵심은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정비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복수로 마련해 민주당과 협의한다는 계획인데, 여당 내 강경파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오랜 기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도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자문위는 이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제도적 공백에 대한 대비가 없다"며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의 직접 보완 절차가 필요하고 수사기관 확증편향이 우려되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론 한계가 명확해 제한적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 송치에 대해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사이의 사법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전체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자문위는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전건송치 부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 박탈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사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규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 같은 의견을 추진단 측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의견 개진에 나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자문위 의견을 수용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 정의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