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가 10년 만에 개정된다.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맞춰 자산군과 비재무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는 단순한 주가 올리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기관투자가”라며 “도입 당시의 모습을 유지해 온 스튜어드십 코드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 수준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4대 연기금, 141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57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자산군이 기존 국내 상장 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침의 ‘주식 매각’이라는 표현도 ‘투자 철회’로 변경된다. 비재무 정보의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전반으로 확대해, 단순한 주주활동을 넘어 그 결과까지 고려하는 투자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포괄했다.

개정 상법에 발맞춰 기관투자가가 투자 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기관투자가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3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