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형사소송법 개정 '선공'…"시민사회 주도 별도안 마련"
이날 김 의원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한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입법이 마무리됐지만 기관 간의 수사 관리 등을 정하는 형사소송법은 정부안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안과는 달리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개정안의 모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소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에 여러 번 제안했는데 지방선거 전까진 어렵다고 해서 별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발표한 '신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의 전면 폐지와 전건송치주의의 차단이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도 포함된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폐지됐는데, 대검찰청 등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을 상대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요구 방식의 표준화, 긴급보완수사요구권 신설 등을 제시했다. 다만 최 의원은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권한은 인권 보호를 전제로 하는 기관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통제하는 것이 보완수사의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구속기간 10일에서 7일로 축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수사권 관할 조정 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당과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 정부가 벌였던 '기 싸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곳에 있는 의원들 기준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시민주도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