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합의는 합의"…301조 우려에도 관세 상한 존중 시사
韓·EU·日 관세 15% 상한 유지 관측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재편 과정에서도 앞서 체결한 무역합의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해당 합의가 미국에 "일정 수준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EU와의 '턴베리 합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이 추진하는 조치의 틀 안에서 해당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EU 및 일본과 각각 무역합의를 맺고 양측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새 관세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해당 기한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새 관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USTR은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는 12.5%, EU에는 10%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 301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른 별도 관세 조치가 더해질 경우, 각 경제권의 총 관세율이 기존 합의 상한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