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군 장성, 경찰 고위 간부의 방위산업체 및 공공기관 재취업이 잇달아 막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93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한 결과 18건을 불승인하고 6건은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과 관련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찰 출신 고위 간부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취업이 대거 불허됐다. 2023년과 지난해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 2명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취업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퇴직한 경무관의 도로교통공단 대구교통방송본부장 취업도 불승인됐다.

군 출신 인사의 방산업계 재취업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전 육군 대령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 취업과 공군 대령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취업, 해군 대령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취업이 모두 불승인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취업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취업 이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고위공무원의 민간기업·로펌행 역시 막혔다. 지난해 퇴직한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과 올해 1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의 삼성물산 고문 취업이 모두 불승인됐다.

일부 사례는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삼표산업 사장 취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