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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한 입도 못 먹는 스승의날 "학생들만 허용"
카네이션도 원칙상 금지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을 통해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문을 게시하고 스승의 날 관련 선물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이를 교사와 함께 나누거나 별도로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당 지침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생님은 한 입도 못 먹는 케이크", "감사의 날이 아니고 거리감 확인하는 날"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씁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꽃 한 송이, 케이크 한 조각도 부담이 되는 날이 됐다", "스승의 날이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조심해야 하는 날로 변질됐다"는 반응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바뀐 교실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것이다. 법의 핵심 기준은 '직무 관련성'으로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을 직접 평가·지도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는 명백한 이해관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이나 음식도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3만~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 예외 규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최근 Q&A를 통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현실적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사 표현은 극히 제한적이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권장한다.
반면 졸업생이나 이전 학년 교사처럼 현재 평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5만원(농수산물 15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으며 상품권과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불가하다.
청탁금지법은 교육 현장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실제로 시행 이후 학부모의 과도한 선물 문화가 사라지고 교사와 학부모 간 관계가 더욱 투명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사의 표현'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교육 공동체 내 정서적 교류를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