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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AWCL 참가하는 북한 여자축구팀 한국 방문 승인
승인된 방남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다. 다만 내고향여자축구단이 4강전에서 수원FC위민에 패할 경우 일정보다 일찍 출국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방남 승인과 방문증명서 발급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내부 절차다. 증명서는 출입심사 시 여권을 대체해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북측이 심사 과정에서 여권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출입심사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따르되, 만약 (북한 축구단이) 여권을 제시한다면 실무적 차원에서 사진 대조의 보조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여권을 공식 심사 서류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민간 응원단의 응원 경비 등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비 지원과 관련해 "일각에서 북한팀 응원 경비를 지원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남북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남북 선수단을 모두 함께 응원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응원단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00여개 민간단체가 3000여명 규모로 조직했다. 응원은 경기장 내 정치·종교적 메시지 표현 금지 등 AFC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현수막, 응원수건, 양측 클럽기 등을 활용해 진행된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 12일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경기한다. 이 경기의 승자는 멜버른 시티와 도쿄 베르디 경기 승자와 23일 결승전을 치른다.
북한 선수단의 방한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7년 5개월 만이며, 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남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