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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사과 못 받은 이승환, 항소 예고…"세금 쓰지 마"
이승환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신다"며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김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이승환은 김 시장의 공개 사과를 조건으로 1심 판결 전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시장을 향해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사과가 있다면 1심 판결 전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단 "구미시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며 사과 여부와 별개로 구미시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내 공개 사과는 없었고, 이승환은 결국 항소를 예고했다. 이승환은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면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음악 씬의 선배로서 문화예술의 진일보에 기여할 판례를 남기기 위한 과정"으로 규정하며, 지자체 측의 대관 취소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을 향해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판결과 관련해 "이승환 측은 저 김장호 개인과 구미시 양측에 2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저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했다"면서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