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해당 사건 처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1계로 넘겼다.
동대문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김태훈 합수본부장 등을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고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 후보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청탁과 함께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등 30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의 시점이 2018년으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10월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