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서울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B화장품 판매회사에 투자해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에게 2024~2025년에 걸쳐 종합소득세 7300만원을 부과했다.
A씨 등은 “이 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이 거둔 이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B회사는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B업체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마케팅으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B업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3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단순히 약정된 금액을 수령하는 단순 자금 제공자에 불과했다”며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