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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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AI 기술 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