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에 따른 화성특례시 주요 변화 내용. 화성특례시 제공.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화성특례시 주요 변화 내용.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전국 5개 특례시의 숙원 과제였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행정·재정 권한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 553만 명 규모의 전국 5개 특례시가 보다 안정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권한 이양이 제한적이어서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9건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들은 시민복지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 권한을 보다 폭넓게 이양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를 비롯해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 사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광역교통 정책과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포함돼 특례시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로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입법 과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만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