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유언의 효력
로마법에서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빚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기원전 93년께 벌어진 ‘쿠리우스 송사(causa curiana)’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그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죽으면 쿠리우스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유언을 작성한 사람이 막상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서 일이 꼬였다. 유언의 자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문언(文言)주의’와 유언자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사(意思)주의’가 팽팽하게 맞섰다.
재산 상속이 걸린 일인 만큼 유언이 인정받는 조건은 까다롭다. 로마법의 깐깐한 유언 작성 및 집행 규정은 독일 민법과 일본 민법을 거쳐 한국 민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로 유언 방식을 제한한다. 가장 일반적인 자필증서는 유언의 내용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 재산 목록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위·변조를 막는다는 취지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제 대법원이 산소호흡기를 낀 채 병상에서 특정 가족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내용의 구수증서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유언자가 “예금채권과 전세보증금 등 전 재산을 (이부형제인) A에게 넘긴다”며 계좌번호를 구두로 남긴 유언과 이를 촬영한 장면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였다. 녹화 날짜가 특정되지 않고 증인의 확인·낭독 절차에 논쟁이 있었지만, 형식 조건을 따지기보다 망자의 ‘진의’를 중시했다.
2000년 전 로마 백인재판소처럼 이번 대법원판결은 유언자의 희미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전격적인 결정이 ‘유언의 효력’을 가늠하는 새 판단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김동욱 논설위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