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가해자 구속 소식을 전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형용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가해자 2명이 구속됐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 초동수사 미진함, 검찰이 보완 "검찰 전담팀이 실체 밝혀"

정 장관의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으나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진해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달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정 장관은 "검찰이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다"며, 전문의학 소견 보강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해낸 검찰의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SNS
정성호 법무부 장관 SNS
◇ '검수완박' 주장하던 민주당…정작 사건 해결은 '검찰 수사권' 덕분?

문제는 장관이 속한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겨야 한다"며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2025년 8월 SNS)",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2025년 8월)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정 장관이 김창민 감독 가해자 구속을 전하며 직접 언급한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녹취 확보 △직접적인 증거인멸 정황 포착 등은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 역량이 발휘된 사례다. 만약 민주당 당론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다면 경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돼 묻힐 뻔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들은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자 이렇게 된 거고 일반민이었으면 쌍방으로 끝내려 한 거 아닌가", "사람을 죽였는데 6개월 뒤에 구속? 우리 모두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결국 검찰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치권 "필요할 땐 검찰 찾고, 평소엔 수사권 박탈 외치나"

이와 관련해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연루된 수사에는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혈안이면서, 민생 사건에서 검찰이 성과를 내면 그 기능을 극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정성호 장관이 찬양한 그 '보완수사'의 팔다리를 자르고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검수완박'을 설계한 게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다.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 사례다.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전담팀을 꾸려 초동 수사의 미진함을 직접 메우는 방식의 수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극히 제한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