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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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 선거인단 가입을 종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평택 A고등학교 교사 B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4월 10일 수업 중 학생들에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가입하라고 요구했다.

가입 완료 화면을 캡처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학생의 스마트폰 화면을 직접 들여다보며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한창 이뤄지던 시기였다.

B씨의 행위는 단순한 가입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수업 중 안 예비후보가 자신과 '공군 동기'라며 친분을 강조했고, 학생들 앞에서 직접 전화 연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식에 학생대표로 참석하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수업을 들은 학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런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제60조 1항은 교원의 선거운동을 원천 금지하며, 제85조 3항과 4항은 교육기관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해 선거권이 없는 학생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안 후보 측은 캠프 차원의 개입을 부인했다. 안 후보 측은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자발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선거권도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모집을 캠프가 독려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22일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한 경선에서 승리해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한편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부터 B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평택=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