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 뒤 동료 샷에 실명한 손님"…캐디 안전조치 소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청주 소재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용객 B씨는 좌측 후방 약 15m 지점에서 동료가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한쪽 시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타구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 요청이나 경기 중단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