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봇개 사업 들어본 적 없다"…바쉐론 수수 의혹 부인
서성빈씨 공판서 증인 출석
"패션 조언 구했을 뿐 청탁 없어"
내달 변론 종결·6월26일 선고
"패션 조언 구했을 뿐 청탁 없어"
내달 변론 종결·6월26일 선고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이날은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 신분으로 답변했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신문 과정에서 50여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서씨에게 '해외순방에서 찰 시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시계 상자·보증서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침묵을 지키던 김 여사는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입을 열었다.
김 여사는 "서성빈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워낙 패션에 뛰어난 분이라 그쪽으로 조언을 구했을 뿐 로봇개 등 사업 관련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서씨를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며 패션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서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1790만원 규모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대가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 청탁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13일과 15일 서 씨와 김 여사에 대한 변론을 각각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26일로 지정됐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