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유튜버, 장동혁에 접근금지"…법원, 잠정조치 결정
법원,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
"장동혁 100m 이내 접근금지"
"장동혁 100m 이내 접근금지"
2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최근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장 대표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정치한잔 진행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