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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재개발 9부 능선' 관리처분인가 통과
최고 29층 2320가구 대단지로
이주 철거 전 마지막 행정절차 통과해 사업 속도
이주 철거 전 마지막 행정절차 통과해 사업 속도
서대문구는 지난 23일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합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이주와 철거 전 거치는 마지막 행정절차다.
북아현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8년 된 사업장이다. 공사는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다.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이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북아현 뉴타운 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핵심 구역으로 꼽힌다.
북아현2구역은 1+1(조합원 1명에 입주권 2개 부여)주택 분양 공급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최초 분양신청 접수 이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1+1 주택 분양 공급을 취소해 조합원 갈등이 불거졌다. 사업성 악화 등이 이유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1+1 분양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청 역시 지난 1월 조합에 ‘1+1 분양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날 서대문구는 착공 전까지 1+1 주택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해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1+1 분양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뜻을 물을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그간 발생했던 조합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주민 이주 등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