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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옵티머스 사태' 징계 족쇄 풀린 정영채·박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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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서 징계 최종 취소
    7년 법정공방 마침표

    "내부통제 실패로 금융사고
    CEO 개인에 법적책임 못 물어"

    금융투자 업계도 판결에 주목
    CEO 책임 논쟁의 분기점 될것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사태 이후 7년간 법정 공방 끝에 나온 결론이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개인 제재를 넘어 금융상품 판매와 관리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징계 족쇄 풀린 정영채·박정림

    ◇1·2·3심 모두 무죄 판결

    대법원은 지난 10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3일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승소했다.

    금융당국이 두 CEO를 중징계한 근거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었다.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고,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CEO에게 있다는 논리다. 라임 사태에서는 레버리지 제공과 상품 판매 과정의 관리 부실이, 옵티머스 사태에서는 허위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펀드 검증 실패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2023년 11월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 전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중징계다. 두 CEO는 법원에 징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맞섰다. 중징계로 인해 박 전 대표는 여성 첫 금융지주 회장의 꿈을 접어야 했고 정 전 대표도 연임을 포기하고 메리츠금융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전 사장은 1·2심 승소 이후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올 1월 KB증권 고문으로 복귀했다.

    법원 판단은 일관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결과만으로 CEO 개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들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 자체는 갖추고 있었던 점, 금융사고를 곧바로 경영진 개인의 위법 행위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부통제 실패라는 결과와 CEO 개인의 위법 행위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제재” vs “소비자 보호”

    법원이 ‘시스템 실패’와 ‘개인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비슷한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사후적으로 결과에 책임을 묻는 제재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CEO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수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대형 금융사고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확대와 사모펀드 시장의 구조적 부실 등을 고려해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례가 CEO 책임 논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장치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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