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월9일 신청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해도 허용
공급 늘려 매물 잠김 최소화
공급 늘려 매물 잠김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9일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 수 있게 한 것처럼 1주택자도 이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전세를 준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 적용되는 ‘허가 후 4개월 내 거주’ 의무는 매물 출회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 이 규정을 완화해줬지만 1주택자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재영/유오상 기자 jyhan@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9일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 수 있게 한 것처럼 1주택자도 이를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전세를 준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 적용되는 ‘허가 후 4개월 내 거주’ 의무는 매물 출회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 이 규정을 완화해줬지만 1주택자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재영/유오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