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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