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용수 '법으로 푼다'
발전용댐 물 산업용 전환 근거 마련
용인 클러스터 물 부족 해소 나서
용인 클러스터 물 부족 해소 나서
추 후보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발전용 댐의 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약 체결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초대형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 집적지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핵심 생산 요소인 용수 확보가 가장 큰 병목으로 지목됐다. 현재 계획된 공급량으로는 향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공정에는 막대한 양의 초순수(UPW)가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팹(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하루 수십만t 이상의 공업용수가 요구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추계에서도 장기적으로 하루 130만t 이상의 공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 안정성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다.
정부와 공기업도 이미 대응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10월 화천댐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발전용 댐 운영기관에는 공업용수 공급 의무가 없어, 협약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전용 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발전 중심으로 설계된 댐 운영 체계를 산업·공공 목적으로까지 확장하는 구조를 갖췄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산업은 전력·용수·입지 등 기반 인프라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히 용수는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운 '고정 인프라'다. 법 개정을 통해 공급 체계를 제도화하면 중장기 투자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추 후보 측은 설명했다.
추 후보는 "발전용 댐을 단순한 발전 시설이 아니라 공익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