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이력 있으면 5년 복수비자" 정부, 중국인 비자발급 완화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은 5년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중국 14개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한 복수비자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대상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이다.
대사관은 이번 완화 조치가 한중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비즈니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