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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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 대상 복수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를 30일부터 시행했다고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은 5년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중국 14개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한 복수비자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대상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이다.

대사관은 이번 완화 조치가 한중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비즈니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