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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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상당수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불처벌 구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대신 군사비로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납북자 문제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북자의 즉각적인 송환과 생사·행방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사안도 함께 담겼다.
또 정치범수용소 폐쇄와 수감자 석방, 고문 및 공개처형 중단 등 구체적 인권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 내 강제노동이 일부 사례에서 국제형사법상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2021년 남북 대화 국면을 고려해 불참했다. 2023년부터 다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