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한복판에 '코인 세탁소'…수백억 피싱 범죄수익 빼돌렸다
경찰, 19명 검거·60억 현물 압수
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 환전
해외총책 전자지갑으로 전송
안전자산 金으로 환치기 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 환전
해외총책 전자지갑으로 전송
안전자산 金으로 환치기 시도
경찰은 이들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명동 오피스텔에 미신고 가상자산업체와 환전소를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바꿔 해외 총책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코인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범죄조직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금으로 세탁해주는 귀금속 환치기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 금을 매입했다. 이후 정상적으로 귀금속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해외 조직에 다시 금을 보내줬다. 안전자산인 금으로 범죄 수익을 전환하는 과정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자신이 배달하는 물품이 마약으로 의심된다”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의 112신고에서 시작됐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조직의 범행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는 명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 약 50일간 잠복 수사해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1일 주거지와 거래소 등 네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40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 15억원 상당의 은, 5억원 상당의 골드바 등 범죄수익 60억원어치를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1990년대 중국에서 귀화한 부부와 친인척 관계로 구성된 가족형 자금세탁 조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한강이 보이는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펜트하우스 전세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