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올림픽 보편적 시청권 보장"
국제 스포츠 행사 중계권
구매요청 거부금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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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 성격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올림픽·월드컵의 경우 국민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중계권 계약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방송 수단으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등 지상파 방송 두 곳이 사실상 특정돼 있다.
한 의원 안은 중계권 거래 과정에서 모든 방송사가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계 사업자와 방송사 간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방미통위 산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각에서는 지상파 3사가 중계권을 분담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협회는 지난 10일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