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인권위 반대 성명 내기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권위 2007년, 2018년, 2022년 모두 반대 의견 표명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불거진 2007년, 2018년, 2022년 모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별히 다른 요소가 없으면 (인권위의 반대 입장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역시 다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성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논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아 하향 논의가 반복해서 제기돼 왔다.

    책임능력은 법규범을 이해해 법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조정능력,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리를 기초로 한다. 형사적으로 책임능력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도 받지 않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도둑질…경제적 제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

    2. 2

      "활동 최소화" 결정한 공취모…모임은 李 공소 취소까지 유지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결성 목표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까지 모임을 유지하되 공식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

    3. 3

      李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후 최고치…민주 45%·국힘 17%[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비율이 취임 후 가장 높은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