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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년퇴직자의 13억 원 자산 관리를 위해 배우자 증여와 ISA를 활용하고, 정기예금·국고채·롱쇼트 상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면서 세후 현금흐름을 극대화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금만으론 종합과세 부담
배우자 증여로 소득 분산
ISA 한도부터 먼저 활용해야
은퇴 이후 자산관리는
세후 현금 기준으로
A.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관리해야 할 변수에 가깝다.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추가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건강보험료와 현금흐름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자산 배분이 가장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장치부터 점검해야 한다. 첫째는 배우자 증여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자산을 배우자에게 나누면 금융소득도 분산된다. 부부가 각각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종합과세 관리에 도움이 된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보료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둘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현재 의뢰인은 ISA에 4000만원을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 ISA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초과 수익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금융상품 투자를 시작하기 전 ISA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기본 순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신규 가입과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 가입 시점과 만기 관리가 중요하다.
셋째는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분하는 일이다. 예금 이자나 채권 이자는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펀드의 일부 수익, 표면금리가 낮은 국고채의 매매차익 등은 상대적으로 세제 효율이 크다.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문제가 아니라 과세되는 수익과 비과세·저율과세 수익을 어떻게 섞느냐의 문제다.
정기예금 40%, 표면금리 낮은 국고채 30%, 국내주식 기반 롱쇼트 상품 30%로 나누면 상황이 달라진다. 세전 기대수익은 약 546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금융소득으로 합산되는 금액은 예금 이자와 국고채 이자 일부로 줄어든다. 이 경우 세금은 약 346만원, 세후 수익은 약 5114만원으로 계산된다. 세후 수익률은 연 3.93% 수준이다.
좀 더 적극적인 배분도 가능하다. 정기예금 20%, 국고채 30%, 롱쇼트 상품 30%, 국내주식형 상품 20%로 구성하면 금융소득 합산액은 2000만원 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세전 수익은 약 7280만원, 세후 수익은 약 7070만원까지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 기대수익률 가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과세 성격의 자산을 편입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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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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