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둘째딸에 주식 19만주 증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이
300억원 상당의 아모레퍼시픽 19만주
차녀 서호정씨에 증여하겠다고 공시
"2023년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 납부용"
300억원 상당의 아모레퍼시픽 19만주
차녀 서호정씨에 증여하겠다고 공시
"2023년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 납부용"
아모레퍼시픽은 25일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 회장은 현재 회사 지분의 9.02%인 6905만주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만주를 다음달 27일 증여할 계획이다.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27%으로 300억원 상당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증여의 배경은 서호정씨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2023년 차녀 서호정씨에게 630여억원 규모의 보통주 67만2000주와 전환우선주 172만8000주(2029년 보통주로 전환 가능)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서호정씨는 증여세를 해마다 나눠서 내왔다.
서호정씨는 이번에 받게 되는 주식을 팔아 남아있는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려한다는 게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증여로 인한 아모레퍼시픽의 그룹 지배구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