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여야 원내지도부.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뉴스1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여야 원내지도부.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뉴스1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논의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국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나 공청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작년 11월26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는 중앙선관위의 설명 및 공청회 일정만 잡기로 하고 마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경우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고, 지방선거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정도의 개정만 우선 추진하자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뿐 아니라 사전투표 허용, 투표 연령 하향 등 쟁점이 함께 얽혀 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만큼 지도부로선 찬성 입장을 내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위 안건 상정 여부는 소위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하는 구조다. 다만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소위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 내에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편 법안에 이어 국민투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