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신현보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6.02.19 15:36 수정2026.02.19 15: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신현보 기자 구독하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尹, 국회 상당기간 기능 못하게 저지·마비 목적"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 법원 "김용현, 여인형에 14명 체포대상 불러준 사실 인정"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속보]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