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한 행정통합법…광역의원 증원 '특례' 담았다
20조 지원 약속은 별도 TF서 논의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내 시·군·구 수의 2배수로 하되, 2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대폭 확대될 경우, 단순히 기존 산식만 적용하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데 대해 정치권이 마련한 보완책이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검토한 법안 초안에는 관련 특례가 없었다. 지난달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청회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려면 대표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광주에서 반발이 거셌다. 지난달말 기준 광주와 전남 총인구는 각각 139만명과 178만여명이다.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 23명(비례 3명), 전남 61명(비례 6명)이다. 광주는 약 6만여명당 1석꼴이고 전남은 2만9000명당 1석꼴이다. 광주시의회는 인구비례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광주 43명·전남 55명·비례 20명 등 총 118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정 지원 문제 역시 남은 과제다. 중앙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와 방식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가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행안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정 지원) 입법화는 조금 어려움도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그건 선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