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속 협의·설득해나갈 것"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계속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에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사실상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니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아직 (입법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왜곡죄 신설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도 헌재가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일어 왔다. 민주당은 두 법안과 법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3대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