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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내일부터 마약류로 관리한다
수입부터 투약까지 관리·잠금 보관 의무화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 위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 위한 모니터링 강화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이달 13일부터 수입·판매·구입·폐기·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된다.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일반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이트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 정황 등이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사전에 협의했다. 또 에토미데이트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도매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도 협력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조성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