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국회 현안질의
권대영 "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 갖게끔"
이찬진 "코인 장부 대조 5분도 길다…실시간 감시 필요"
권대영 "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 갖게끔"
이찬진 "코인 장부 대조 5분도 길다…실시간 감시 필요"
1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빗썸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다룬 지배구조법 24조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기존 회사와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2단계 법에 속도를 내겠지만 법 시행 전이라도 마련된 내부통제의 기준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를 대조하는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비트의)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긴 것"이라면서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지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빗썸은 하루 한 번 블록체인 지갑의 실제 보유분과 내부 장부 수량을 대조한다. 반면 업비트는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5분 간격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5분이란 시간 역시 길다고 본 것이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거론하며 "삼성증권은 시스템상에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