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자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리서치 및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주 머니무브, 분리과세 시대 투자법’ 보고서에서 “최근 한 달간 고배당지수는 21% 올라 코스피지수 상승률(15.5%)을 웃도는 성과를 나타냈다”며 “실적과 배당 시즌이 맞물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작년 현금 배당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려야 한다. 적자 기업이더라도 배당을 늘리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된다. 노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레뷰코퍼레이션에이피알, 티에프이, LG헬로비전, 브이엠 등은 분리과세 적용이 유력한 종목으로 판단했다. 아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특별배당 등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로 엘앤씨바이오, 유한양행, 솔루스첨단소재, 메디톡스, 현대오토에버 등을 꼽았다. 노 연구원은 “현금 배당액이 적으면서 현금, 현금흐름, 이익잉여금 등 배당 재원 여력이 갖춰져 있는 기업은 추후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