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핀란드의 기본복지수당 50% 삭감…재정난 앞에 장사 없다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등 복지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이달부터 생계급여 신청자가 전일제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최대 50%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핀란드는 실업수당이 종료된 이후에도 두터운 소득 보전 시스템으로 ‘복지의 함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연계형 실업수당은 실직 전 소득의 50~70%를 기준으로 통상 최대 400일간 지급된다. 이 기간이 종료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수급자는 노동시장 보조금 등 2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안전망인 ‘기본 사회부조’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처럼 실업 이후에도 소득 보전 장치가 연속적으로 작동하면서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9.7%(작년말 기준)로 유럽연합(EU)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핀란드 재정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로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적자 끝에 -4.5%까지 악화했다. EU 재정 건전성 기준인 3%를 훌쩍 뛰어넘어 시정 조치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3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핀란드처럼 재정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저성장, 고령화로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민적 저항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연금 등 의무지출액은 작년 364조8000억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4년 뒤 100조원이나 불어날 전망이다. 복지의 생리상 한번 주어진 혜택은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핀란드 사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반면교사다.
핀란드는 실업수당이 종료된 이후에도 두터운 소득 보전 시스템으로 ‘복지의 함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연계형 실업수당은 실직 전 소득의 50~70%를 기준으로 통상 최대 400일간 지급된다. 이 기간이 종료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수급자는 노동시장 보조금 등 2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안전망인 ‘기본 사회부조’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처럼 실업 이후에도 소득 보전 장치가 연속적으로 작동하면서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9.7%(작년말 기준)로 유럽연합(EU)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핀란드 재정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로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적자 끝에 -4.5%까지 악화했다. EU 재정 건전성 기준인 3%를 훌쩍 뛰어넘어 시정 조치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3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핀란드처럼 재정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저성장, 고령화로 복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민적 저항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경제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연금 등 의무지출액은 작년 364조8000억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4년 뒤 100조원이나 불어날 전망이다. 복지의 생리상 한번 주어진 혜택은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핀란드 사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반면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