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무효 1심 판결 수용…항소 안 해"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 교사는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 발령이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다.
서울교육청은 지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지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지 교사는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이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지 교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