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보완책으로 내건 ‘배임죄 폐지’ 약속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차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안도 입법 테이블에 오르지만, 배임죄 폐지는 대체 입법안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아서다. 산업계에서는 “정부·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만 통과시키고 보완책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미나이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1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주요 내용인 2차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3차 개정안과 관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배임죄 폐지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배임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