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 간에 국경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양 관세 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양 관세 당국은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 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 때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해 K-브랜드 상품 보호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해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