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민호 부실복무 논란' 재판으로…검찰,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송민호와 그의 복무를 관리하던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경찰이 송치했던 범죄 사실 이외에도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가 근무했던 시설의 책임자 A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