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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법원이 특검 후보 2인 추천
민주당은 별도 법안 마련키로
민주당은 별도 법안 마련키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네 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각각 법안을 발의한 뒤 최종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 네 가지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각각 법안을 발의한 뒤 최종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